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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한상욱 서울시 강서구의회 의원(미래복지위원장)이 대표발의한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22일 열린 제316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불법 촬영, 유포, 합성, 저장 등 디지털 매체를 이용한 성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상황에서, 피해 예방부터 피해자 보호와 회복에 이르기까지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종합적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은 ▲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 규정 ▲ 피해자 보호와 회복을 위한 지원 사업 추진 ▲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사업 실시 ▲ 전담 지원기관 설치 및 민·관 협력체계 구축 등을 포함했다. 특히 피해자의 2차 피해를 최소화하고 실질적인 회복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 연계, 정보 제공 등 다양한 지원 근거를 명확히 했다.
한상욱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강서구가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보호와 예방에 있어 보다 적극적이고 책임 있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싶었다”며 “피해자가 홀로 고통을 감당하지 않도록 지역사회가 함께 책임지고 대응하는 시스템을 반드시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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