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북=NSP통신) 조인호 기자 = 경상북도교육청(교육감 임종식)은 지난 10일 열린 경상북도의회 본회의에서 ‘경상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최종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은 지역의 교육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지역 특성에 적합한 학교 체제로 재편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번 개정은 △과밀학교 해소 및 신규 개발지의 교육수요 충족을 위한 학교 신설 △2025년도 적정규모학교 육성 추진에 따른 학교 간 통폐합 및 분교장 개편 △미래 국가 핵심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다양화 및 학교 특성화를 반영한 교명 변경 필요 등을 주요 사유로 하고 있다.
이를 통해 변화하는 교육 환경 속에서 학생 중심의 안정적 교육여건을 조성하고자 한다.
조례 개정에 따라 2026년 3월부터 도내 총 41개 학교가 개편된다. 주요 내용은 △신설 8교(원)(병설유치원 2개 원, 초등학교 3교, 중학교 3교) △폐교 23교(원)(병설유치원 5개월, 초등학교 13교, 중학교 5교) △분교장 개편 4교(초 3교, 중 1교) △신설대체이전 2교(원)(병설유 1개 원, 초 1교) △교명 변경 4교(고등학교 4교) 등이다.
경북교육청은 이번 개정이 과밀학급 문제를 완화하는 것은 물론 신도시를 중심으로 증가하고 있는 학생 규모에도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학교 배치 체계를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농산어촌 지역의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해 소규모학교 구조 개편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하게 됐다는 점도 중요한 성과로 꼽는다.
또한 지역별 교육수요와 학교별 특성을 세밀하게 반영할 수 있는 운영 여건이 마련됨에 따라 변화하는 미래 교육 환경에도 더욱 유연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임종식 교육감은 “학생들이 어느 지역에 살든 교육 기회가 균등하게 보장되어야 한다”며 “학교 배치의 적정성과 통학 안전, 교육 서비스의 질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안정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교육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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