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NSP통신) 김성철 기자 = 전남경찰청(청장 모상묘) 반부패·중요경제범죄수사 1대는 주식 발굴책, 판매책, 대포계좌 모집책 등으로 역할을 나누고 투자리딩방을 운영해 210억 상당 편취한 범죄단체 총책 등 51명을 특경법(사기) 등 혐의로 검거, 이 중 10명을 구속했다.
이들은 지난 2022년 2월경~2023년 10월경까지 “A사가 곧 상장되니 주식을 사놓으면 400% 이상 수익이 된다”고 SNS를 통해 가짜문자를 발송해 이에 속은 피해자들을 상대로 100원 상당 주식을 3만 원에 판매했다.
또한 비상장사 B법인을 인수해 회사 전화를 콜센터로 연결, 피해자들이 확인 전화를 걸어도 범인들이 가로채 속이기도 하고 홍보 담당을 정해 ‘상장 예정’이라는 가짜 뉴스도 게시했다.
수사팀은 지난해 조직 주요 피의자 검거 후 총책을 특정, 휴대폰을 끄고 잠적한 총책 K씨를 끈질기게 추적해 구속했다.
총책의 지휘로 운영되었던 6개 투자 리딩방에 대한 집중수사관서로 지정, 전국 경찰관서로부터 126건을 이송받아 수사해 투자리딩방 범죄단체를 일망타진했다.
또한 범죄수익금 약 37억 원을 기소전몰수보전하여 피의자들이 재산을 처분할 수 없게 보전했다.
전남경찰청 수사과는 투자리딩방 사기 범죄의 심각성을 고려해 별도의 단속주제로 설정, 올해 10월말까지 특별 단속활동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모르는 사람이 전화, 문자, SNS로 투자를 권유하는 것은 무조건 의심해야하고 원금보장, 고수익을 내세우는 것은 피해자의 어려운 경제상황을 악용하는 것이므로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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