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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NSP통신) 김오현 기자 = 영주시는 오는 12월 19일까지 ‘2025년 제2차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하며 지방세 체납액 징수에 나선다.
시에 따르면 올해 지방세 체납액은 총 48억 8300만 원으로 이 중 9억 7600만 원을 정리하는 것을 목표로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정리 기간 동안 시는 독촉장과 체납 안내문을 일제히 발송하고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차량 압류 및 공매, 관허사업 제한, 공공정보 등록, 명단 공개 등 강력한 행정 조치를 추진한다.
또한 체납자의 은닉 재산을 철저히 조사하기 위해 제1금융권 금융재산, 가상자산, 법원보관금, 경매 배당금 등을 대상으로 일제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자동차세 체납 해소를 위해 번호판 영치 활동을 강화하고 대포차 등 상습 체납 차량은 인도명령, 견인, 공매 절차를 통해 징수 효율을 높일 방침이다.
한편 경제적 어려움으로 체납액 전액 납부가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납을 유도해 신용 회복의 기회를 제공하는 등 맞춤형 징수 활동도 함께 진행할 계획이다.
김준한 세무과장은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을 지키고 건전한 납세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 활동을 이어가겠다”며 “시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한 지방세 세수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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