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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 의원, 통신재난 3법 개정안 발의 “국민 보호와 국가 대응 역량 강화”

NSP통신, 김병관 기자, 2025-09-10 13:45 KRX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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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잇따른 개인정보 유출·해킹 사고 대응 위한 입법 추진

NSP통신-김현 국회의원. (사진 = NSP통신 DB)
김현 국회의원. (사진 = NSP통신 DB)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김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안산시을,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간사)은 10일 개인정보 유출, 해킹 사고 등 ‘사이버 재난’에 대한 국가적 대응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이른바 ‘통신재난 3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현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률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건이다.

재난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은 사이버 해킹으로 인한 통신망 장애를 ‘사회재난’의 한 유형으로 명확히 규정해 국가 차원의 제도적 대응 근거를 마련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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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사회재난에 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화생방사고·환경오염사고·다중운집인파사고 등으로 발생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피해와 국가 핵심기반의 마비, 감염병의 확산 등으로만 규정하고 있다.

김현 국회의원은 또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침해사고 발생 시 전기통신사업자의 이용자 보호 조치를 의무화했다. 침해사고가 나면 전기통신사업자가 가입 전환을 대행하고, 위약금 없이 해지를 지원하는 등 구체적인 책무를 명확히 규정, 2차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한 것이다.

김현 국회의원은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에 개인정보 유출사고 통지 의무도 강화했다. 일정 규모 이상의 유출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정보 주체를 특정할 수 없더라도 유출 가능성이 있는 모든 주체에게 개별 통지하도록 해 피해자가 미리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김현 의원은 개정안이 시행되면 SKT, KT, LGU+ 등 통신사들의 사이버 보안에 대한 책임성을 높여 해킹 등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한편 국민적 불안감도 다소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김현 국회의원은 “개인정보 유출은 국민의 일상과 직결되는 중대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이번 통신재난 3법은 해킹 피해 구제 체계를 정비하고 사이버 재난 대응을 제도적으로 강화해 국민 불안을 최소화하는 실질적 장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 국회의원은 “국가적 대응 역량을 높이고, 국민의 안전과 권익을 두텁게 지키는 것이 입법의 최우선 목적”이라며 “여야를 넘어 많은 의원들이 의견을 같이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김현 의원은 “이번 입법과 더불어 다가오는 국정감사에서도 관련 현안을 집중적으로 다뤄 통신망 안전과 국민 정보보호 대책을 꼼꼼히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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