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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제주항공여객기 사고 유가족 시세 감면

NSP통신, 윤시현 기자, 2025-03-20 14:56 KRX7
#목포

올해 부과되는 주민세, 자동차세, 재산세 직권 감면

NSP통신-목포시 (사진 = 자료사진)
목포시 (사진 = 자료사진)

(전남=NSP통신) 윤시현 기자 = 목포시가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유가족에 대한 2025년 시세를 감면키로 했다.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시장이 재난 재해 등의 사유로 어려운 납세자에 대해 시의회 의결을 얻어 시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목포시는 제396회 시의회에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유가족에 대한 목포시 시세 감면 동의안’을 제출했고 감면동의안은 목포시 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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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으로 감면대상은 제주항공여객기 사고 유가족으로 부모, 배우자, 자녀가 해당된다.

감면세목은 유가족에게 2025년에 부과되는 주민세, 자동차세, 재산세로 별도 신청 없이 목포시에서 직권 감면으로 추진한다.

목포시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을 근거로 희생자와 그 유가족이 2024년에 납부한 주민세, 자동차세,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에 대해 직권으로 전액 감면 환급을 추진하고 유가족이 상속받는 재산에 대한 취득세도 직권으로 전액 감면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참사로 고통받는 유가족을 위로하고 조금이나마 실질적인 도움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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