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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안산지청, 화재·폭발 예방 리튬 화학물질 취급사업장 안전 점검

NSP통신, 김병관 기자, 2024-07-11 14:44 KRX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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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점검의 날, 소화설비 구비 등 화재 예방조치 실태 중점 점검

NSP통신- (사진 = 고용노동부 안산지청)
(사진 = 고용노동부 안산지청)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고용노동부 안산지청(지청장 이경환)과 안전보건공단 안산지사(지사장 김형석)는 화성 아리셀공장 화재 사고 관련 후속조치로써 유사 화재·폭발 사고 예방을 위한 현장점검에 나섰다.

현장점검의 날인 10일 고용노동부 안산지청 이경환 지청장은 리튬 관련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인 안산시 단원구 소재 M 업체에 직접 방문해 화재·폭발 위험 방지를 위한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중점 점검했다.

화재·폭발 사고 예방을 위한 ‘핵심 준수 사항’인 ▲비상구 설치·유지 ▲적정 소화설비 설치와 비상상황 대응체계 등을 확인·점검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등이 현장에서 확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지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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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안전한 화학물질 취급을 위한 10대 안전수칙’을 배포하고 현장에서 10대 안전수칙이 철저히 이행될 수 있도록 안내 촉구했다.

m업체의 김동민 공장장은 “화성 화재사고와 같은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피로 확보 및 소화시설 점검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경환 안산지청장은 “화재 사고는 한번 발생하면 대규모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폭발 위험이 있는 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에서는 화재·폭발 위험을 사전에 점검하고 위험요인은 반드시 개선 조치해야 한다”면서 “비상구 설치·유지, 적정 소화설비 구비 등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평상시 정기적인 교육·훈련을 통해 위험 상황에 대한 대응능력을 높여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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