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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상하수도 요금 연차적 인상·감면 대상 혜택 확대

NSP통신, 조이호 기자, 2024-06-05 18:20 KRX7
#강릉시 #강릉시청 #김홍규시장

취약계층에 대한 요금 부담 완화

NSP통신-강릉시청 전경. (사진 = 강릉시)
강릉시청 전경. (사진 = 강릉시)

(강원=NSP통신) 조이호 기자 = 강원 강릉시(시장 김홍규)가 7월부터 2026년까지 연차적으로 상하수도 요금을 인상하는 한편, 취약계층에 대한 요금 부담은 완화하기 위해 감면 대상을 확대한다.

올해 하반기부터 2026년까지 3년간 매년 상수도는 7%, 하수도의 경우 합류식 8%, 분류식 12% 이내로 평균 10%를 인상하며 월 15톤(㎥) 사용하는 가정(평균 2~3인)의 경우 상수도 및 하수도(합류식) 사용 시 월 1만9840원에서 2만1530원으로 월 1690원(연 2만280원)을 더 부담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인상률은 가정용 수도 요금의 경우 1~20톤 구간인 1단계 요금은 7%, 2단계는 6%, 3단계는 5%를 적용하며 구간별 차등 인상으로 누진제에 대한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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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수돗물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수도계량기의 구경에 따라 매월 정액으로 부과되는 구경별 정액요금도 15mm의 경우 950원, 20mm 2660원, 25mm 4280원으로 인상한다.

이에 따른 올해 하반기 1단계 구간 상수도의 경우 톤당 가정용 52원, 일반용 95원, 대중탕용 119원, 산업용 49원이 인상될 예정이며 하수도는 합류식일 경우 톤당 가정용 43원, 일반용 79원, 대중탕용 88원, 산업용 91원이 인상되고, 분류식일 경우 톤당 가정용 72원, 일반용 132원, 대중탕용 147원, 산업용 152원이 인상될 예정이다.

지난해 결산기준 요금 현실화율이 상수도 82.83%, 하수도 41.18%로 원가보다 낮은 요금 수입에 따라 상수도 59억 원, 하수도 313억 원의 결함액이 발생해 큰 재정적자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20년 이상 된 노후 관로가 상수도 48%, 하수도의 경우 64%로 1200억원이 넘는 장기투자 재원 확보도 시급해 부득이하게 요금 인상을 추진하게 됐다.

다만 요금 인상에 따른 취약계층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감면 대상 혜택은 확대하기로 했다.

상수도의 경우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 및 의료급여), 다자녀(19세 미만 3명 이상),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가구에 대하여 기존 5톤(㎥)에서 10톤(㎥)으로 사용량을 확대 감면한다.

하수도의 경우 기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가구 5톤(㎥) 사용량 감면을 다자녀, 장애인 가구까지 추가해 사용량 10톤(㎥)으로 확대 적용한다.

김준회 상하수도사업소장은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고 낡은 시설에 대한 투자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며 이에 따른 취약계층의 부담은 완화해 공익성과 수익성의 조화가 이루어지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며 “합성 세제의 적당량 사용 및 무분별한 물 사용 금지 등 일상생활 속 물 절약 실천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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