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NSP통신) 조인호 기자 = 경상북도교육청(교육감 임종식) 등 17개 시도교육청과 교육부,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이하 학비연대)가 지난 21일 전북교육청에서 ‘2023년 집단(임금) 협약’ 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17개 시도교육청과 교육부, 학비연대는 올해 9월부터 본교섭 2회와 실무교섭 11회 등 13차례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 이번 협약에 최종 합의했다.
교육공무직원 공통 임금체계는 △영양사·교육복지사 등 1유형 △교무행정사·조리원 등 2유형으로 나누며, 이외에 △영어 회화 전문 강사 등 강사 직종은 공통 임금체계를 적용받지 못하는 유형 외 직종으로 분류된다.
임금 협약 체결에 따라 공통 임금체계를 적용받는 직종과 특수 운영 직군의 기본급은 월 6만 8천 원 인상, 명절휴가비는 기존 연 160만 원에서 10만 원 인상된 연 170만 원이다.
또한 근속 수당의 근속 상한을 22년으로 1년 확대한다.
특히 고령 친화 직종인 특수운영 직군은 가족수당을 신설하여 처우개선에 박차를 가했다.
강사 직종인 영어 회화 전문 강사는 가족수당을 신설하고, 초등스포츠 강사는 기본급 월 7만8000원 인상과 근속 수당을 신설했다.
협약 체결에 따라 학비연대는 오는 12월 말까지 학교 운동부 지도자와 임상심리사를 1유형 편입을 신청하면 1유형으로 전환할 수 있다.
정종희 학교지원과장은 “앞으로도 교육공무직원의 임금과 처우개선뿐만 아니라, 상호 존중하는 교섭문화 안착에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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