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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민 의원, 민원처리법·예술인 복지법 개정안 대표발의

NSP통신, 김병관 기자, 2023-05-11 12:59 KRX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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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담당 공무원 보호, 지역 맞춤형 예술인 복지 정책 수립 기여

NSP통신-김철민 국회의원. (사진 = NSP통신 DB)
김철민 국회의원. (사진 = NSP통신 DB)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안산 상록을)은 11일 민원처리법, 예술인 복지법 개정안 2건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 민원처리법은 행정기관의 장이 민원인 등의 폭언·폭행, 부당한 반복 민원 등으로부터 민원 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공무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 및 치료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부터 민원 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민원인의 행위에 대한 실태 파악이 선행돼야 하지만 현재 민원인의 행위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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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 위법행위의 실태와 그에 따른 행정기관장의 민원 담당 공무원에 대한 보호조치 실태에 관해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행정기관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민원 담당 공무원에 대한 보호 조치를 강화할 수 있도록 했다.

김철민 의원은 “날로 심각해져 가는 민원인의 위법행위를 막기 위해서는 정확한 실태 파악이 먼저다”라며 “실태조사를 통해 공무원 보호를 위한 세밀한 정책을 수립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김철민 의원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예술인의 복지 지원 및 예술 활동 여선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해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예술인 복지법도 함께 발의했다.

‘문화예술인 지원’은 김철민 의원의 총선 공약으로 개정안은 지역 맞춤형 예술인 복지 정책을 수립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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