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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특례시, 일산신도시·노후주거지 정비계획 수립 추진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23-02-02 11:21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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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감 있는 재건축’기반 마련 위해 예산 반영 필요 제기

NSP통신-고양특레시 청사 전경 (고양특례시)
고양특레시 청사 전경 (고양특례시)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가 1기 신도시 재정비 사업의 본격적인 추진을 위해 ‘2035 고양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이하 도정기본계획)’ 수립에 나선다.

도정기본계획은 도시정비의 타당성 등을 검토해 향후 정비계획수립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필수 계획이다.

그동안 정부와 1기 신도시 각 지자체는 상설협의체를 구성하고 긴밀히 협조해 왔으며 정부가 2024년까지 정비기본방침을 수립하면 지자체는 도정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방식으로 정비사업의 기틀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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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시는 올해 일산신도시의 정비방안을 우선 검토하고 다음해에 일산신도시 외 기타 노후택지에 대한 정비방안도 검토해 노후 주거지역 전반에 대한 도시 현황 및 여건을 분석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2023년 본예산 확정이 늦어져 지체된 감은 있지만 신속히 행정절차를 이행해 재건축사업을 정부 정책에 맞춰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도정기본계획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상위계획인 ‘도시기본계획’변경 용역도 병행코자 했으나 2023년도 본예산 시의회 심의 과정에서 전액 삭감 처리됐다.

모든 개발사업은 가장 상위계획이라 할 수 있는 도시기본계획에서 인구배분 계획과 같은 큰 틀의 개발 규모 및 집행단계 등을 우선 결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각종 정비계획을 수립하도록 법제화돼 있다.

시의회가 제동을 건 ‘도시기본계획’ 변경 용역은 일산신도시 재건축을 비롯한 경제자유구역 등 도시계획 기틀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다.

이에 향후 핵심 사업 추진에 지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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