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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코로나19 위기극복 지방세 감면 추진

NSP통신, 조이호 기자, 2022-03-29 14:37 KRD7
#속초시 #김철수시장 #지방세감면
NSP통신-속초시청 전경. (속초시)
속초시청 전경. (속초시)

(강원=NSP통신) 조이호 기자 = 강원 속초시(시장 김철수)가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를 위해 지난해 보다 증가된 규모로 지방세 감면을 추진한다.

시는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 해준 착한 임대인에게 50만원 한도 내에서 재산세(건축물·토지분)을 감면하고 코로나 19 방역기간에 영업제한 명령 대상인 고급오락장 중 유흥주점업장 시설에 7월과 9월 부과되는 재산세(건축물, 토지) 중과세율을 올해 한시적으로 일반세율로 적용한다.

이외에 ▲자동차 등록원부 상 영업용 차량에 대한 자동차세 100% ▲개인 및 법인사업자에게 부과되는 주민세(사업 소분) 중 기본 세액 100% ▲세대주인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주민세(개인분) 100%를 별도의 신청 없이 직권으로 감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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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임대료 감면에 참여한 착한 임대인은 지방세 감면 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대료 인하를 증빙할 수 있는 통장 거래내용 등을 시청 세무과에 신청하면 지방세를 감면받거나 환급받을 수 있다.

박상완 시 세무과장은 “이번 지방세 감면 지원 연장이 시민과 소상공인이 예전의 일상으로 돌아가는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NSP통신 조이호 기자 chrislon@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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