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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금융중심지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NSP통신, 박광석 기자, 2012-03-20 20:07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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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중심지 내 금융기관 집적 및 유치 국가지원 근거 마련

[부산=NSP통신] 박광석 기자 = 부산 금융중심지 내에 진입하는 국내외 금융기관에 대한 시.도지사 및 국가의 자금지원 근거가 마련돼 금융중심지에 대한 육성정책들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20일 부산시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의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중심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자로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또 통과한 금융중심지법 개정 내용에는 국내 금융기관들도 부산 금융중심지로 진입할 경우 시.도지사 및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했으며 세부지원 기준과 지원절차 등도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해 지자체의 자율권이 상당부분 반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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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금융위원회가 입법예고한 금융중심지법 시행령에는 국내금융기관들의 이전비용 및 금융 중심지 조성 인프라 조성 등에 소요되는 자금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빠져있고 외국금융기관들에게만 금융중심지로 진입하는 비용 등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가 규정돼 있었다.

이에 부산시와 지역 정치권, 시민단체들은 부산 금융중심지 내 국.내외 금융기관들이 집적될 수 있도록 국내 금융기관들의 진입도 외국금융기관과 동일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시행령이 개정돼야 한다고 정부에 꾸준히 건의해 왔었다.

단, 국내금융기관들이 금융중심지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사업용 설비 설치자금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는데 이는 관할 구역 내에서 금융중심지로 이전하는 금융기관들의 설비 및 설치 자금을 지원하는 것은 지자체 및 국가의 재정 부담이 너무 크다는 의미에서 제한이 불가피한 때문으로 풀이된다.

시는 앞으로 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부산 금융중심지 내 국.내외 금융기관들의 진입이 촉진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부산 금융중심지 육성 정책들이 보다 더 탄력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박광석 NSP통신 기자, bgs77@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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