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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해철 의원,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NSP통신, 김병관 기자, 2020-05-01 10:15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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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귀국 대상자 사할린동포의 직계비속 1인과 그 배우자 등 내용포함

NSP통신-전해철 국회의원. (NSP통신 DB)
전해철 국회의원. (NSP통신 DB)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전해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안산상록갑)이 사할린동포의 이산문제 해결 및 정착 지원을 위해 대표발의한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대안반영으로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할린동포는 일제강점기에 러시아 사할린으로 강제동원 등으로 이주한 한인으로 사할린에 방치된 채 수 십년간 각종 차별 및 생활고를 겪으며 어렵게 살아왔다.

강제징용에 따른 피해 배상을 제대로 받지 못한 것은 물론 당시의 노임·보험금·우편저금 등도 돌려받지 못했고 국적문제로도 곤란을 겪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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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일본의 지원을 기초로 사할린동포의 영주귀국을 추진해왔으나 대상을 사할린동포와 배우자 및 장애인 자녀에 한정해 이산가족 문제가 발생하였고 일본의 지원이 종료된 2016년 이후 사업규모도 축소되어 정착지원에 대한 개선의 요구가 있어왔다.

이에 전해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영주귀국 대상자를 사할린동포의 직계비속 1인과 그 배우자까지 확대하고 항공·주거 등 정착에 필요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해철 의원은 지난 19대 국회에서도 사할린특별법을 대표발의 했으나 외교적 마찰 우려 등으로 논의가 진전되지 못한 채 임기만료 폐기되었는데 20대 국회에서 다시 법안을 대표발의하는 노력 끝에 8년 만에 법안이 통과될 수 있었다.

전해철 의원은 “사할린동포들이 고국에서 현지 가족들과 함께 살지 못하는 문제를 일부나마 해소하기 위해 영주귀국 동반 가족을 자녀 1인과 그 배우자까지 확대했다”며 “오랜 시간과 많은 노력 끝에 어렵게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만큼 조국을 위해 헌신한 사할린동포들에게 특별법이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NSP통신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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