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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실련, 지방의회 회의록 공개 및 관련 규칙.내규 제정 요구

NSP통신, 박광석 기자, 2012-01-05 20:11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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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NSP통신] 박광석 기자 = 부산지역 기초의회 대부분이 의회 홈페이지에 임시회는 속기록까지 공개하고 있으나 정례회는 공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공동대표 김대래 범 산 신용헌)은 5일 ‘부산지역 기초의회 회의록 공개현황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또 지방의회의 회의록 공개와 함께 관련 규칙이나 내규 제정을 촉구했다.

부산경실련에 따르면 지난 4일 부산지역 16개 기초의회의 홈페이지를 방문, 회의록 공개현황을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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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결과 대부분의 기초의회 홈페이지에는 지난해 10월 개최된 임시회까지 속기록을 공개하고 있었으나 12월에 개최된 정례회까지 모두 공개하고 있는 곳은 부산진구의회 동래구의회 남구의회 등 세 곳에 불과했다.

영도구의회와 강서구의회의 경우 지난 7월에 개최된 정례회 이후 5개월 이상 회의록이 홈페이지에 공개되고 있지 않았으며 특히 영도구의회의 경우 그동안 네 차례나 회기가 운영됐다. 또 기장군의회과 금정구의회도 그동안 정례회를 포함해서 두 회기가 경과했다.

주민들이 선출한 기초의원들로 구성된 기초의회가 회의의 진행 결과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는 것은 주민의 알권리 보장과 의회 운영의 투명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따라서 지방의회는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속기록을 작성하고 내부 결제를 통해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하지만 회의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위해 지방의회의 회의록은 작성돼야 한다고 지방자치법과 시행령에 명시되어 있는 반면 회의록을 언제까지 어떻게 공개하라는 것에 대한 규정은 아직까지 마련돼 있지 않다.

그 결과 일부 기초의회는 이런 과정을 신속하게 진행해 홈페이지에 속기록을 즉시 공개하고 있는 반면 일부 지방의회는 업무의 태만을 의심할 정도로 반년이나 지나도록 회의록을 공개하지 않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고 경실련은 밝혔다.

부산경실련은 지금이라도 각 기초의회는 회의록을 작성한 후 언제까지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는 규정이나 내부 지침을 마련하고 가능한 빠른 시일내에 작성한 회의록을 주민들에게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NSP통신- (부산경실련 제공)
(부산경실련 제공)

박광석 NSP통신 기자, bgs77@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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