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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안산지청,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신규 신청 접수

NSP통신, 김병관 기자, 2019-08-29 14:42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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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개편 시행, 지원인원 30명·최소 고용유지기간 도입 6개월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고용노동부 안산지청(지청장 이규원)은 2019년 추가경정예산을 확보함에 따라 그동안 중단됐던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신청 접수를 최근에 다시 시작했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5인 이상의 중소 중견기업이 청년을 추가로 신규 채용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연 900만원을 최대 3년간 지원하는 제도다.

안산지청에 따르면 장려금 요건을 갖춘 사업주는 지급 신청서 등 관련 서식을 작성해 구비 서류와 함께 안산고용센터 기업지원팀 또는 고용보험시스템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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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의 효과성을 높여 꼭 필요한 사업주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청년 추가 고용장려금 지원 내용을 일부 개편했다.

2019년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제도 개편 주요 내용을 보면 기업당 지원 한도를 90명에서 30명으로 줄였다. 그동안 채용 여력이 있는 기업에서 청년들을 채용하기 위해 기업 당 최대 90명까지 지원했으나 이제부터는 소규모 기업에 대한 지원을 늘리기 위해 기업당 지원금 수령인원 한도를 30명으로 줄었다.

또 노동자의 최소 고용 유지 기간(6개월)을 도입한다.

기존에는 청년을 채용하고 첫 달 임금을 지급한 후 근로계약서 등의 관련 서류를 첨부하면 신청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정규직 채용 확인을 위해 채용 후 최소 6개월이 지난 후에도 재직하고 있는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예를 들면 올해 2월 채용자는 7월까지 재직한 이후 8월에 임금 지급 후 신청 가능하다.

서성모 기업지원팀장은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미래 유망업종 등으로 지원대상을 한정하고 있음에 따라 지원대상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5인 미만의 일부 사업장에서 서류상으로만 미래 유망업종을 추가해 장려금을 받아간 악용사례가 적발돼 안타깝다”라고 전했다.

이어 “도덕적 해이와 사중 손실 등 사업의 집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꼭 필요한 사업주에게 제대로 지원하기 위해 현장 점검을 강화해 예산이 새는 곳은 없는지 꼼꼼히 살펴볼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고용부 안산지청은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 활성화로 지역 내 많은 사업장에 인건비 부담 완화와 청년의 취업촉진에 기여하고 있다.

NSP통신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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