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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NSP통신 김미진 기자) = 부산본부세관(세관장 차두삼)은 11일 부산·경남 지역의 수출입기업, 관세사 등 무역관련 종사자를 대상으로 오는 12일부터 발효되는 한-호주 FTA에 대비한 설명회를 진행했다.
이번 설명회는 수출입 기업들이 한-호주 FTA 활용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특혜관세 신청절차, 원산지 신고서 작성요령 등 주요 사항을 설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세관은 우리 기업들의 한-호주 FTA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YES-FTA센터’를 통한 맞춤형 상담을 제공하고, 해외통관애로를 해소하는 등 중소기업 지원을 계속할 방침이다.
한편 호주는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FTA 국회 비준 동의안이 의결됨에 따라 칠레, 싱가포르,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아세안, 인도, 유럽연합(EU), 페루, 미국, 터키에 이어 한국의 10번째 FTA 발효 국가가 됐다.
mijinee@nspna.com, 김미진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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