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4일 산업 재해 예방을 위해 의왕시 학의동의 한 근린생활시설(지하 1층·지상 4층) 건설 현장을 방문했다.
경기도 대변인에 따르면 김 지사는 “일터에서 돌아오지 못하는 노동자가 더는 없도록 경기도가 앞장서겠다”며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산업현장의 안전을 강조하신 만큼, 국정의 제1 파트너로서 경기도가 가장 먼저 나서겠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산재 공화국’의 오명을 벗기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상 작업중지권의 적극적인 활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위험 요인이 발견되면 즉시 작업을 중지할 수 있도록, 경기도 사업장에서 ‘작업중지권’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사업주들과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현행법상 작업중지권은 사업주와 노동자 모두에게 주어져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근로감독관에게도 작업중지권을 부여하는 방안이 거론되지만 근로감독권은 중앙정부의 권한이어서 경기도는 사실상 배제된다. 이에 경기도는 고용노동부와 근로감독권 위임 문제를 협의 중이다.
“경기도가 먼저 산업현장 안전 지켜나갈 것”
그동안 경기도는 50억원 미만 건설·제조업과 위험업종(물류시설 등)을 대상으로 ‘노동안전지킴이’ 제도를 운영해 왔다. 현장 점검을 통해 잠재 위험을 사전에 개선(개선율 85.2%)하는 성과가 있었으나 사후 조치에 강제성이 없어 산재 예방에는 한계가 있었다.
김 지사는 “중앙정부에 있는 근로감독권을 지방정부로 이양하거나 위임해야 한다”며 “그래야 작업중지권 행사도 실질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민선7기 경기지사 시절부터 요청해 온 사안이기도 하다.
새 정부 출범 이후 경기도와 고용노동부 간 협의가 진전되고 있어 제도 개선이 머지않아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김 지사는 “경기도가 먼저 산업현장의 안전을 지켜나가겠다”고 거듭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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