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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NSP통신) 이광용 기자 = 서산시(시장 맹정호)가 다음달 5일까지 한국교통안전공단과 관내 중소형 이륜자동차(오토바이)의 배출가스와 소음을 정기 측정하는 출장검사를 실시한다.
정기검사 대상은 지난 2018년 1월 1일 이후 등록된 배기량 50~260㏄ 중·소형 이륜자동차다.
검사 장소는 각 행정복지센터로 오는 ▲12~13일 대산읍 ▲18~19일 성연면 ▲21~22일 부석면, ▲11월 1~2일 고북면 ▲11월 4~5일 운산면이며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검사를 진행한다.
측정을 원하는 경우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과 보험증명서, 검사수수료 1만 5000원을 지참해 방문하면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정기검사 주기는 2년으로 기존 260cc 초과 대형이륜차만 대상이었으나 법 개정에 따라 의무가 확대됐으며 검사 지연 시 일수에 따라 최대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종민 환경생태과장은 “출장검사를 통해 시내까지 이동해 검사받아야 하는 불편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며 “대상자는 검사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NSP통신 이광용 기자 ispyon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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