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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NSP통신) 이광용 기자 = 청양군(군수 김돈곤)이 김장철을 앞두고 안전 먹거리 유통 질서를 마련하기 위해 김치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충남도 합동단속 및 자체 단속에 나섰다.
지난 6일부터 시작된 단속은 오는 22일까지 계속되며 단속대상은 고춧가루 등 김치 재료 제조업체, 김치류 제조업체, 젓갈류 소분 업체 등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고추·마늘 등 원산지 표시 위반 ▲불량원료(병든 고추, 곰팡이) 사용 여부 ▲혼합 등 가짜 고춧가루 제조 여부 ▲수입 젓갈 혼합 후 국내산 표시 여부 ▲중국산 배추김치 국산 변조(포장 갈이) 행위 ▲비위생적 제품 제조·가공 행위 등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단속을 통해 소비자가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는 김장철 먹거리 공급 체계를 구축하겠다”면서 “부정 제조업체에 대한 집중감시와 단속에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NSP통신 이광용 기자 ispyon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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