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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NSP통신) 이광용 기자 = 아산시(시장 오세현)가 오는 20일까지 2021년 하반기 아산페이 일제 단속을 추진한다.
이번 일제 단속은 2021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확대와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에 따른 부정 유통 우려가 제기되면서 추진된 행정안전부 하반기 지역사랑상품권 일제 단속 계획에 따른 것이다.
시는 상시 모니터링 및 상품권 운영대행사인 한국조폐공사의 가맹점 결제자료를 기반으로 이상 거래 가맹점 목록을 확보한 후 단속반 현장 방문을 통한 점검을 펼칠 계획이다.
시는 이번 점검을 통해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일명 ‘깡’) ▲가맹점주가 타인 명의로 상품권을 지속 구매 후 환전하는 행위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해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 ▲상품권 결제 거부 또는 상품권 소지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등에 대한 집중 단속을 펼친다.
단속 결과 시는 부정 유통이 확인되면 계도 및 가맹점 취소, 과태료 등의 처분을 추진하고 심각한 사안의 경우 수사기관에 의뢰하는 등 추가 조치할 계획이다.
오채환 기획경제국장은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확대 발행하고 있는 아산페이의 부정 유통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건전한 상품권 질서 확립을 위해 아산시민 및 소상공인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NSP통신 이광용 기자 ispyon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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