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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NSP통신) 이광용 기자 = 청양군(군수 김돈곤)이 구제역 예방을 위해 10월 한 달간 백신 일제 접종에 나선다.
접종 대상은 지난 4월 접종 후 4~7개월이 된 소와 염소, 사슴 등 우제류로 소 50마리, 돼지 1000마리 미만의 비 전업농가(타 축종 포함)는 각 읍·면사무소나 한돈협회에서 백신을 받아 접종하고 전업농가는 청양축협(소) 또는 양돈농협(돼지)에서 백신을 구매해 접종할 수 있다.
군은 접종 완료 4주 후 백신 항체에 대한 모니터링 검사를 실시, 항체 형성률 미달 농가에 대해 축산사업 지원을 제한하고 가축 거래를 제한하면서 1차 500만원, 2차 750만원, 3차 1000만원 등 강력한 과태료 부과 조치도 병행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중국 등 주변 국가의 구제역 발생과 인근 지역의 구제역 감염 항체(NSP) 검출 상황이 매우 우려스럽다”면서 “지난봄 군내 축산 농가들이 적극적인 접종으로 높은 항체 형성률을 유지한 것처럼 이번 일제 접종에도 최선을 다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NSP통신 이광용 기자 ispyon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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