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앤다운
게임주 상승…컴투스홀딩스↑·팡스카이↓
[서울=NSP통신] 이광용 기자 = 국내 공항을 통해 입국하는 외국인 중 여권 위변조 등으로 적발돼 입국거부 된 외국인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태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의원(새누리당, 보령·서천)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년 이후 국내 공항으로 입국한 외국인 중 5만5185명이 입국 거부되었으며 이 중 여권 등 위변조가 적발된 경우는 총 9669명에 달했다.
특히 위변조로 입국거부 된 외국인은 2010년 1704명에서 2011년 1883명, 2012년 4358명으로 2배 이상 급증했으며 올해 8월까지 적발된 경우도 1724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위변조’에 따른 입국 거부를 제외한 나머지를 보면 ‘입국목적 소명부족’으로 불법체류 우려가 있어 거부된 경우가 3만3368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5년 이상 ‘입국금지 조치된 자가 2380명, 3년 이내 ‘입국금지’ 조치된 경우가 1009명이다.
입국거부 된 외국인들은 중국인이 2만40명, 태국인이 1만9371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몽골 2019명, 필리핀 1750명, 베트남 1700명, 러시아 1335명 등이 뒤를 이었다.
입국심사에서 거부되는 경우 공항 내 송환대기실에서 머물다 송환된다.
김태흠 의원은 “여권 등을 위조해 국내로 입국하려는 외국인이 크게 늘고 있는 만큼 입국심사를 더욱 면밀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광용 NSP통신 기자, ispyone@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