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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수급자, 내년 생계급여 5.2%↑…4인가구 기준 134만원

NSP통신, 고정곤 기자, 2016-07-13 17:38 KRD7
#기초수급자 #생계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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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고정곤 기자 =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제52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 2017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4인 가구 기준 447만원으로 2016년 대비 7만6000원 인상(1.73%↑)하기로 심의·의결했다.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기준 중위소득과 함께 2017년도 급여별 선정기준 및 급여수준도 확정했다.

급여별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대비 비율을 적용하며 기준 중위소득 대비 생계는 30%(’16년 29%), 의료는 40%(’16년 동일), 주거는 43%(’16년 동일), 교육은 50%(’16년 동일) 이하 가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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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 가족을 기준으로 할 때 급여별 선정기준은 생계 134만원, 의료 179만원, 주거 192만원, 교육 223만원 이하 가구다.

생계급여는 선정기준이 곧 최저보장수준으로 중위소득의 29%에서 30%로 인상됨에 따라 최대 급여액이 4인 가족 기준 127만원에서 134만원으로 인상(66,698원↑)돼 보장성이 강화된다.

의료급여는 종전과 동일하게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수급권자 본인 부담 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한다.

주거급여 최저보장수준은 2016년 임차가구 기준임대료에 최근 3년간(’12~’15년) 주택임차료 상승률을 반영해 약 3000~9000원 상승했다.

자가가구의 경우 주택 노후도에 따라 구분한 보수범위(경·중·대보수)별 수선비용을 올해와 동일한 수준으로 지급한다.

교육급여 최저보장수준은 최근 3년 평균 교육분야 물가상승률(1.5%)을 감안해 학용품비·교과서대 단가를 상향하고 부교재비의 경우 단가 현실화를 위해 5%를 인상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2017년 기준 중위소득 및 선정기준, 최저보장수준이 인상됨으로써 조금 더 두터운 보호가 가능할 것이라 기대된다”고 밝혔다.

NSP통신/NSP TV 고정곤 기자, kjk1052@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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