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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수인 기자 = 신한·KB국민은행에 이어 우리은행도 주택담보대출 총량관리 조치에 나섰다. 모기지보험(MCI·MCG) 가입 제한과 전세대출 조건부 취급제한 등이다.
26일 우리은행은 오는 9월 2일부터 주담대 총량관리 조치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선 다주택자 생활안정자금목적 주담대 최대 한도를 기존 2억원에서 1억원으로 축소한다. 대출 모집법인 한도도 법인별 월한도 2000억원 내외로 관리한다.
이와 함께 주담대를 통한 갭투자를 방지한다는 목적으로 전세대출을 조건부로 취급 제한한다. 소유권 이전, 신탁등기 말소 조건부 취급을 제한한다.
또 모기지보험(MCI·MCG) 가입을 제한한다. 이는 주택담보대출과 동시에 가입하는 보험으로 이 보험이 없으면 소액임차보증금을 제외한 금액만 대출이 가능해 사실상 대출 한도가 축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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