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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이동서비스 내년 2월전면 실시…불이익주의 ‘금리우대 혜택소멸’ 확인 필수

NSP통신, 이광용 기자, 2015-10-29 15:00 KRD7
#금융위원회 #계좌이동서비스 #페이인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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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이광용 기자 = 내년 2월중으로 전국 은행지점에서 계좌이동서비스가 전면 실시된다. 또 통신료, 보험연금 등 자동납부 출금계좌 변경서비스는 오는 30일부터 실시된다.

계좌이동서비스란 고객이 자동이체 출금계좌를 다른 은행의 계좌로 변경하고자 할 때 기존 계좌에 연결돼 있던 여러 건의 자동이체 항목을 새로운 계좌로 간편하게 옮겨주는 서비스.

지난 7월에 시행된 자동납부조회·해지는 페이인포(Payinfo)에서 은행 등 금융회사에 등록된 ‘자동납부’ 목록을 온라인상에서 조회하고 건별로 선택 해지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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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스쿨뱅킹(급식 교재비), 아파트관리비 등 일부 내역은 페이인포(Payinfo) 오픈 후 전산개발 일정에 따라 순차적으로 실시된다.

오는 30일 시행될 자동납부 변경은 페이인포를 통해 ‘개인 수시입출금식 예금계좌’(2015년 9월말 잔액 242조8000억원)에서 출금되는 이동통신 보험 카드 3개 업종 자동납부를 대상으로 출금계좌 변경서비스를 개시한다.

내년 2월부터 시행될 자동송금 조회 해지 변경은 페이인포(온라인) 및 전국 은행지점(오프라인) 어디서나 자동납부 뿐만 아니라 자동송금에 대해서도 조회 해지 변경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주거래계좌 변경 희망 고객은 주로 이용하고자 하는 은행의 지점에서 타은행 계좌에 연결돼 있는 자동이체 내용을 끌어올 수 있다.

2016년 6월부터 시행될 전체 요금청구기관에 대한 자동납부 변경은 페이인포및 전국 은행지점에서 신문사・학원 등을 포함한 ‘모든 요금청구기관’에 대한 자동납부 변경이 가능하다.

다만 고객이 은행 및 요금청구기관과의 계약에 따라 특정 은행을 통해서만 자금이체 거래가 가능한 경우에는 계좌변경이 어렵다.

계좌이동서비스와 관련해 금융위원회는 “변경전 은행과 대출, 예적금 거래중인 고객은 출금계좌 변경시 금리우대 혜택 소멸 등 의도치 않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며 “자동납부 출금이 대출상품의 금리인하 또는 예적금 상품의 추가 금리 등 금리우대 적용조건이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동대상 자동납부를 잘못 선택했거나 변경후 은행계좌를 의도한 계좌가 아닌 다른 계좌로 입력한 경우는 당일 오후 5시까지 취소가 가능하다.

NSP통신/NSP TV 이광용 기자, ispyon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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