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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민효진 기자 = 엠피씨(050540)는 심양민샹과기유한공사가 중국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에 중재 신청한 103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모두 기각됐다고 26일 공시했다.
중재비용 87만9686위안 가운데 80%는 원고인 심양민샹과기유한공사가, 20%는 피고인 엠피씨가 부담하기로 결정됐다. 엠피씨는 “원고의 청구가 법적 근거와 증거 없음으로 전부 기각하기로 됐다”고 설명했다.
NSP통신/NSP TV 민효진 기자, mhj021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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