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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류수운 기자 = 미성년자 성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방송인 고영욱(37)에 대해 결국 사전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4일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구랍 1일 오전 4시40분께 서울 홍은동 자택 인근에서 귀가 중인 13세 여중생 A양에게 접근, 자신의 차에 태워 허벅지 등 신체를 만지는 등 성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불구속 입건된 고영욱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피해자 A양의 신고를 받아 지난 3일 고영욱을 불러 7시간이 넘도록 조사를 벌였지만, A양을 차에 태운 건 시인했으나 성추행 혐의는 완강히 부인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당시의 현장 CCTV를 확보해 A양이 고영욱의 차에 탑승하는 모습은 확인했지만, 직접 성추행을 했는지는 확인이 안돼 추가 보강 수사를 펴고 있다.
고영욱에 대한 경찰의 사전 구속영장 청구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고영욱은 지난해 3, 4월에도 B양(18)을 자신의 오피스텔로 데려가 함께 술을 마신 뒤 간음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으며, 당시 경찰이 해당 사건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이 피의자 방어권 보장을 이유로 이를 기각한 바 있다.
이 사건은 현재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서울 서부지방검찰청에 송치돼 있는 상태이다.
류수운 NSP통신 기자, swryu64@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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