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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분야 납품실태조사, 갈 길 먼 쿠팡·카카오·쓱닷컴·컬리…‘불공정행위’ 7개 분야 ‘최상위’

NSP통신, 옥한빈 기자, 2025-12-16 17:44 KRX8 R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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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공정위가 발표한 2025 유통분야 납품업자 서면실태조사 자료 갈무리 (이미지 = 공정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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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가 발표한 2025 유통분야 납품업자 서면실태조사 자료 갈무리 (이미지 = 공정위 제공)

(서울=NSP통신) 옥한빈 기자 = 몇 년 전부터 온라인 유통업계를 둘러싼 논란은 반복됐다. 납품업체들은 “대금이 깎였다”고 했고, 플랫폼은 “계약에 따른 것”이라고 답했다. 판촉 행사 때마다 비용 부담을 두고 잡음이 이어졌고, 반품과 정산을 둘러싼 갈등도 끊이지 않았다. 그때마다 사건은 흩어져 있었지만 데이터는 조용히 쌓이고 있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공개한 ‘2025년 유통분야 납품업자 서면실태조사’는 유통업계 전반의 거래 관행이 어디에서 가장 왜곡되고 있는지 보여준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 눈에 띄는 대목은 불공정행위 유형별 ‘최상위 업태’ 상당수가 온라인쇼핑몰(이커머스)로 집계됐다는 점이다.

◆불공정 1위 ‘이커머스’…반복 ‘또’ 반복

NSP통신-공정위가 발표한 2025 유통분야 납품업자 서면실태조사 자료 갈무리 (그래프 = 공정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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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가 발표한 2025 유통분야 납품업자 서면실태조사 자료 갈무리 (그래프 = 공정위 제공)

구체적인 각 업계별로 이커머스가 1위를 차지한 곳을 살펴보면 ▲대금감액 ▲대금지급(특약) ▲대금지급(직매입) ▲부당반품 ▲판촉비용 ▲배타적 거래 ▲판매 장려금 등 7개 분야다.

또한 이커머스 업계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전체 업태 중 거래관행 개선 응답률이 가장 낮았고 불공정거래 관행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정위는 이커머스 납품업체들의 주관식 응답에서 판촉행사 미참여시 상품 노출 축소, 광고 강요를 통한 유통업체 마진 보전 등 오프라인 채널과는 차별화된 불공정행위 유형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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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이커머스 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열심히 (사업 등을) 해왔던 부분이고 만약 문제가 있었다면 공정위의 제재가 있었을 것이다”라며 “파트너사가 불편함을 가지지 않는 선에서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소비자들을 아프게 하는 것은 이커머스계의 이런 행태가 지속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 2023년 공정위의 동일한 조사에서도 쿠팡·카카오·마켓컬리·SSG닷컴의 거래 관행이 개선됐다는 응답은 80.6%에 그쳤다. 이는 업태 중 유일하게 90%대에 못 미친 결과다.

실제로 같은 해에 공정위는 SSG닷컴이 지난 2019년부터 4년 동안 14개 납품업체로부터 상품 게시를 위한 서버비 명목으로 약 6500만 원을 부당하게 수취한 혐의로 과징금 5900만 원을 부과했다.

◆올해 새롭게 떠오른 쟁점 ‘정보제공수수료’…납품업체 72.6%가 ‘불만족’

공정위는 올해 처음으로 ‘정보제공수수료 지급실태’에 대해 조사를 실시했다. 각 업체에 따르면 정보제공수수료란 업체들이 셀러들 판매 전략 수립할 수 있도록 매출 분석 데이터, 시장 정보 등을 제공하는 것이다.

본래 취지대로라면 유통 업체를 이용하는 납품 업체들은 각 사의 선택에 따라 정보제공수수료를 내고 혜택을 받거나 그 서비스 형태도 다르게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조사결과에 따르면 대다수(72.6%)가 유통업체가 제공하는 정보서비스에 대해 불만족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상당수의 납품업체(44.0%)가 유통업체 강요나 불이익 우려 등의 비자발적인 사유로 정보제공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이에 관해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해당 서비스는 절대 강제하고 있지 않다”라며 “셀러의 자율적 선택에 따라 유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참고하여 납품업체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겠다”며 “불공정행위가 빈발하는 분야의 거래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정책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매년 성장을 이어가고 있는 이커머스 업계. 하지만 이제는 성장의 속도만큼 공정성의 기준도 다시 세워야 할 시점이라는 메시지가 진해지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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