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SP통신은 본지 기사로 인한 피해의 자율적 예방과 구제를 위해 고충처리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등에관한법률’에 의거해 설치된 고충처리인은 본지의 기사로 인한 독자의 권익 침해 여부를 조사하여, 사실이 아니거나 타인의 명예 및 그 밖의 법익을 침해하는 보도에 대해 시정을 권고하게 됩니다.
제1조 (목적)
이 규약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등에관한법률’에 따라, 언론피해의 자율적 예방 및 구제를 위한 고충처리인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직무)
1. 언론의 침해행위에 대한 조사
2. 사실이 아니거나 타인의 명예 및 그 밖의 법익을 침해하는 언론보도에 대한 시정권고
3. 구제를 요하는 피해자의 고충에 대한 정정보도, 반론보도 또는 손해배상의 권고
4. 그 밖의 독자나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침해구제에 관한 자문
제3조 (자격 및 지위)
NSP통신이 보도하는 내용 전반에 대한 전문적인 식견과 경험을 갖춘 인물로 한다.
회사는 고충처리인의 자율적 활동을 보장하는 한편,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고충처리인의 권고를 수용하도록 노력한다.
제5조 (보수 및 임기)
회사는 고충처리인의 업무 수행에 필요할 경우 별도 규정에 따라 적정 보수를 제공한다.
고충처리인의 임기는 1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제6조 (권한)
고충처리인은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를 대표이사에게 직접 보고할 수 있다.
고충처리인은 취재보도사항에 대해 시정공고사항이 발생할 경우, 피해구제를 위한 제보나 신청이 있을 경우 관련부서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관련 부서장은 이에 응해야 한다.
고충처리인은 직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부서장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회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고충처리인의 권고를 수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운영규정 및 활동사항의 공표)
회사는 고충처리인 운영규약을 지면이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한다.
회사는 1년간 고충처리인의 활동을 정리하여 매년 1월말까지 활동사항을 지면이나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해 공표하여야 한다.
제 8조 (시행시기)
이 규약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6. [고충처리]2020년 고충처리 현황강은태, 2020-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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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고충처리]2016년 고충처리 현황강은태, 2016-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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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정정보도]2015년 고충처리 현황강은태, 2016-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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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고충처리]2014년 고충처리 현황강은태, 2016-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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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정보도]2013년 고총처리 현황강은태, 2016-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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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충처리]2012년 고총처리 현황강은태, 2013-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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