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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고시

NSP통신, 박천숙 기자, 2021-06-03 15:37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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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NSP통신) 박천숙 기자 = 대전광역시(시장 허태정)가 대전 전지역을 용도지역별로 제1~4종으로 구분해 빛방사 허용기준을 차등 적용하는 조명환경관리구역을 지정 고시하고 내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조명환경관리구역 내 빛방사 허용기준 적용대상 조명은 가로등, 보안등, 공원등, 옥외 체육공간 등의 공간조명과 허가대상 옥외광고물의 광고조명 그리고 5층 이상 또는 연면적 2000㎡이상 건축물, 교량, 숙박업소, 위락시설, 문화재, 미술작품에 설치되는 장식조명이 해당된다.

조명환경관리구역 시행일 이전에 설치된 조명은 시설개선에 따른 관리자의 부담과 조명기구 수명 등을 고려해 시행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시설을 개선하도록 유예기간을 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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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공해는 인공조명의 부적절한 사용으로 인한 과도한 빛이나 비추고자 하는 조명 영역 밖으로 누출되는 빛으로 인해 눈부심, 생체리듬교란, 수면장애 등 일상생활을 방해하고 생태환경에 악영향을 준다.

시는 지난해 실시한 빛공해환경영향평가 용역결과 빛공해 발생률이 46.3%로 나타나 빛공해 방지대책의 일환으로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했으며 향후 5년간 환경친화적 빛환경 관리를 통해 빛공해 발생율을 30%이내로 줄여나갈 계획이다.

이윤구 기후환경정책과장은 “이번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으로 대전시의 체계적인 빛공해 관리 기반이 마련됐으며 보다 쾌적한 야간 생활 환경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NSP통신 박천숙 기자 icheonsu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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