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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2021년 자전거 안심보험 가입

NSP통신, 이광용 기자, 2020-12-31 14:47 KRD7 R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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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천안시가 2021년 자전거안심보험에 재가입했다. (천안시)
▲천안시가 2021년 자전거안심보험에 재가입했다. (천안시)

(충남=NSP통신) 이광용 기자 = 천안시(시장 박상돈)가 시민이 각종 자전거 안전사고 발생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더욱 안전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2021년 자전거안심보험에 재가입했다.

천안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시민이면 누구나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보험에 가입되며 외국인등록자도 포함된다.

시는 지난 2017년 자전거보험 가입을 시작으로 매년 자전거안심보험에 가입해 자전거를 직접 운전하거나 탑승 중에 일어난 사고 또는 천안시민이 지역에 상관없이 운행 중인 자전거와 충돌해 피해를 입은 경우라면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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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보장내용은 ▲자전거 사고로 사망이나 후유장해 시 최대 1000만원 ▲4주 이상 진단을 받을 경우 30만원에서 70만원까지 진단위로금 ▲4주 이상 진단자 중 6일 이상 입원 시 20만원의 입원위로금 등이다.

또한 자전거사고 시 벌금 및 변호사 선임비용,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을 보장받을 수 있다.

시는 자전거보험 안내를 위해 구청 및 읍·면·동, 교육청에 전단지, 포스터 등 홍보물을 배부했으며 시청 앞 사거리 등 30개소에 현수막을 설치해 홍보하고 있다.

박상돈 시장은 “천안시민 자전거보험을 통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도 가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NSP통신 이광용 기자 ispyon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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