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류수운 기자 = 회사채발행 기업 대표 주관사인 증권사는 앞으로 해당 기업이 회사채를 발행할 시 반드시 수요예측과 함께 기업실사 등을 의무화해야 한다.
18일 금융위원회는 증권사의 투자은행업무 활성화 및 회사채 발행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증권사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인수역량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투자은행 활성화를 위한 회사채 발행시장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발표된 주요 개선 방안은 △회사채 인수업무 절차 정립(회사채 발행시장에서 증권사가 투자은행으로서 실질적인 위험인수, 평가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법령 및 규정상 미비점을 보완(회사채 발행시장의 건전한 질서확립 및 감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함) △적격기관투자자 제도(QIB) 도입(증권사의 기업발굴 능력을 높이고 중소기업의 채권발행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등이다.
이번 조치는 그 동안 우리나라 회사채 발행시장이 양적성장에 비해 발행절차나 업무수준은 미국·유럽 등 금융선진국 보다 크게 뒤떨어져 있다는 지적을 받아온데 따른 것으로 보여진다.
금융위는 이번 제도개선이 정착되면 기업실사 등 인수절차 수행을 위한 회계, 법률 등 전문인력과 조직 등 인수역량을 갖춘 증권사 출현으로 회사채의 수요예측은 물론 가격결정의 투명성도 확보될 것으로 기대했다.
뿐만 아니라 그간 낙후된 인수절차 등으로 인해 신용등급에 주로 의존해 왔던 회사채 발행시장에서 기업정보의 다양화와 신뢰성을 증대, 수요공급기반 확대 및 자금중개기능도 강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류수운 NSP통신 기자, swryu64@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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