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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 자동차세·차량 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NSP통신, 양혜선 기자, 2019-05-17 12:31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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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양혜선 기자 = 계룡시(시장 최홍묵)가 오는 22일 ‘2019년 상반기 상습 체납차량 일제 단속의 날’을 운영해 자동차세 및 과태료 상습 체납차량의 번호판을 일제 영치한다.

시는 이날 단속에 차량 탑재형 영치 시스템 및 모바일 영치시스템 장비를 총동원해 세무 및 교통담당 공무원 합동단속과 견인활동을 실시한다.

영치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2건 이상인 차량, 차량관련 과태료를 30만원 이상 체납한 차량, 소유자와 점유자가 다른 체납된 대포차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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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관련 과태료는 주정차 위반, 책임보험 과태료 등이 있으며 대포차량은 합법적인 명의이전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단으로 거래돼 실제 운전자와 자동차 등록원부 상 명의자가 다른 차량으로 세금포탈 및 범죄에 이용되고 있다.

시의 지난 13일 기준 자동차세 누적 체납액은 3억 9000만원이며 차량관련 과태료 누적 체납액은 8억 8000만원이다.

이 중 자동차세를 2건 이상 체납한 차량은 398대, 체납액은 약 3억 3000만원으로 전체 자동차세 체납액의 85%에 달한다.

이번 단속에서 영치된 번호판은 체납자가 체납액을 납부해야만 찾을 수 있으며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는 차량은 인도명령 후 공매처분 등을 통해 체납액을 충당할 예정이다.

NSP통신 양혜선 기자 yhszal@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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