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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AI 광고는 소비자 기만행위” 소비자 보호 실효적 제도 촉구

NSP통신, 이복현 기자, 2025-11-13 18:21 KRX7 R1
#가짜 AI광고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소비자 보호 실효적 제도 촉구 #박정훈 국회의원 #가짜AI광고방지법조속한통과

AI 기술 악용한 허위·과장 광고 확산, 소비자 안전 위협에 법적 대응 시급

NSP통신- (사진 = 김남희 의원실(2025년 국감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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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김남희 의원실(2025년 국감자료))

(서울=NSP통신) 이복현 기자 = 소비자주권시민회의가 최근 온라인 플랫폼에서 인공지능(AI)이 만들어 낸 ‘가짜 의사’ 영상 광고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며 소비자 보호를 위한 실효적인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최근 유튜브 등 플랫폼에서는 AI 기술로 생성된 인물이 흰 가운을 입고 실제 의사처럼 등장해 특정 건강기능식품이나 의약품을 추천하며 “단기간 체중 감량 가능”, “면역력 강화에 탁월한 효과” 등 검증되지 않은 문구를 내세워 소비자를 현혹하고 있다.

AI는 의료인의 외형, 말투, 표정, 설명 방식까지 정교하게 모사할 수 있어, 소비자가 화면 속 인물을 실제 의료인으로 착각하게 만든다. 그 결과, 소비자는 AI가 생성한 허위 정보를 신뢰해 불필요한 제품을 구매하거나 잘못된 건강 판단을 내리게 된다. 이는 단순한 허위·과장 광고를 넘어 전문가에 대한 신뢰를 악용한 고도화된 소비자 기만 행위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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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법률상으로는 AI로 제작된 콘텐츠에 ‘AI 생성물’임을 표시해야 할 명확한 의무 규정이 없다. 이로 인해 소비자들은 가짜 AI 광고에 사실상 무방비로 노출되어 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이 단속을 진행하고 있으나, ‘AI 생성물 표시 의무’가 없는 현행 제도에서는 법적 근거 부족으로 실질적 제재가 어렵다. AI 기술이 상업적 목적으로 악용될 경우, 소비자 신뢰는 물론 의료 정보의 신뢰성 자체가 심각하게 훼손될 것이다. AI가 만들어 낸 허위 정보가 ‘전문가의 조언’처럼 포장돼 소비자를 속이는 상황은 더 이상 방치돼서는 안 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박정훈 국회의원은 2025년 10월 28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언론에서 ‘가짜 AI 광고 방지법’ 또는 ‘AI 가짜 의사 광고 방지법’으로 불린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AI로 제작된 영상·음향·이미지를 광고에 활용할 경우, ‘AI 생성물’임을 명확히 표시하도록 의무화 ▲표시를 숨기거나 훼손하는 행위 금지 ▲플랫폼 사업자에게 위반 광고 삭제 의무 부여 등이 있다.

이 법안은 가짜 AI 광고를 근절하기 위한 핵심적인 제도 장치로서, AI 콘텐츠 출처를 명확히 표시함으로써 정보 투명성을 높이고, 소비자가 사람과 AI가 만든 정보를 구분할 수 있는 ‘알 권리’를 보장할 수 있을 것이다. 또 플랫폼의 삭제 의무 조항은 허위·기만 광고 확산을 실시간으로 차단할 수 있는 대응책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이번 법안 발의를 환영하며 AI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피해를 근본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4대 정책 과제를 제안했다. 우선 ▲‘가짜 AI 광고 방지법’의 조속한 통과와 실질적 제재를 강화할 것과 ▲플랫폼 사업자의 사전 검증 및 사후 관리에 대한 책임 강화 ▲정부 차원의 통합 관리체계 구축 ▲민관 협력 감시체계 제도화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앞으로도 AI 시대의 소비자 권리와 안전을 지키기 위한 법·제도 개선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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