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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기초연금 급여액 인상 지급

NSP통신, 이광용 기자, 2019-04-01 13:08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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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NSP통신) 이광용 기자 = 아산시(시장 오세현)가 만 65세 이상자 중 선정기준액에 적합한 어르신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 급여액을 소득 하위 20%에 속할 경우 이달부터 1인 수급가구 기준 월 최대 30만원으로 인상해 지급한다.

그동안 1인 수급가구는 월 최대 25만원, 부부 2인 수급가구는 최대 40만원을 받았으나 이달부터는 소득인정금액과 국민연금 수령액에 따라 1인 수급가구는 월 최대 30만원, 부부 2인 수급가구는 최대 48만원까지 차등 지급 받게 된다.

2019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137만원, 부부가구는 219만 2000원이하이며 기초연금 신청방법은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관할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지사에서 사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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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별도로 기초연금 수급노인은 월 최대 1만 1000원(부가세 별도)의 이동통신 요금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이용 중인 통신사 대리점, 고객센터(휴대전화 114연결), 복지로 앱, 행정복지센터 방문 등으로 요금 감면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이미 감면 혜택을 받고 있거나 알뜰폰 통신사 가입자인 경우에는 요금 감면이 제외된다.

전병관 경로장애인과장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기초연금 수급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다각도로 신청안내 홍보활동을 하고 있으며 기초연금 수급을 통해 어르신들의 노후 생활안정에 보탬이 되길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NSP통신/NSP TV 이광용 기자, ispyon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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