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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보증, “금호산업 워크아웃 신청에 따른 입주자 피해 없다”

NSP통신, 강영관 기자, 2009-12-30 16:37 KRD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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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P통신 강영관 기자] 대한주택보증은 30일 워크아웃을 신청한 금호산업이 자체 시행.시공하는 대부분 사업장이 공정부진없이 정상진행 중으로 워크아웃 신청과 관련해 분양계약자에게 피해가 전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금호산업이 자체시행하는 사업장은 3개 사업장, 210가구이며, 시공하는 사업장은 전국에 걸쳐 17개 사업장, 6386가구이다.

주택보증 관계자는 “워크아웃 신청은 보증사고 사유가 아니므로 금호산업은 정상적으로 보증거래를 하게 되며 분양계약자들도 당초 분양계약서에 정한 납부기일에 입주대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하면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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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시행사업장의 경우 금호산업이 워크아웃 절차를 정상적으로 진행하지 못하고 중도에 부도, 파산되는 등 보증사고가 발생하면 주택보증이 제3의 건설사를 선정, 공사를 완료해 입주케 하거나 이미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되돌려주는 환급의 방식으로 보증이행을 하게 되며 시공사업장의 경우, 시행자 책임으로 제3의 건설사를 새롭게 선정, 잔여공정을 진행하게 된다.

DIP통신 강영관 기자, kwan@dipt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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