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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윤석열 처가 양평 공흥지구 개발은 수백억대 기획부동산 사건”

NSP통신, 김종식 기자, 2021-12-01 15:20 KRD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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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셀프 개발? 누가 자연녹지에 아파트 건설할 수 있나”

NSP통신-강득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강득구 의원실)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강득구 의원실)

(경기=NSP통신) 김종식 기자 =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안양 만안)이 윤석열 후보자 처가의 양평 공흥지구 개발을 가리켜 최은순 씨와 이에스아이앤디가 본인 소유의 토지를 셀프 개발해 800억원 대의 막대한 분양 매출을 올렸을 뿐 아니라 도시개발사업의 최대 비용 지출 항목인 토지보상금도 모두 수령한 희대의 기획부동산 사건 이라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강득구 의원은 1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승인 및 기간 소급연장 특혜, 개발부담금 면탈, 셀프개발과 막대한 시세차익 등 지탄받아 마땅한 문제점들이 하나씩 드러나고 있다”며 “저희 의원실에서 개발부담금의 산출내역을 자세히 검토한 결과 경악할만한 사실이 드러났다. 바로 개발부담금의 산출 기준이 되는 개발 전 땅값(개시시점지가)이 5배나 뻥튀기 돼 수정됐다”고 밝혔다.

이어 “개발 전 땅값 즉 개시시점지가는 높을수록 개발부담금이 줄어들기 때문에 기준 시점의 지가가 5배나 뛰어 오른 것이 개발부담금 면탈을 위한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며 “전체 지가상승분 가운데 공제하게 돼 있는 정상지가상승분은 무려 15배 이상 올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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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개시시점지가는 양평군이 시행사측의 이의제기를 받아들여 개시시점지가를 공시지가가 아닌 매입가로 변경해주면서 갑자기 뛰어 올랐는데 개발부담금 부과 당시(2012년 11월22일) 공시지가 기준으로 12억여원에 불과한 땅이 대부분 임야와 논이었던 2006년 당시 매입가(15개 필지 중 13개가 2006년에 매매)로 64억 여원 이라는 점은 누가 봐도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한 “왜 윤석열 후보자 처가에서만 이렇게 보통사람들에게는 불가능한 일이 벌어지는 것이냐”며 2011년 양평 공흥지구 공공개발 무산 과정에서의 윤석열 후보 처가의 개입 여부, 민간개발사업자 이에스아이앤디를 초고속 선정하게 된 절차의 적법성, 셀프 도시개발사업을 통한 토지 시세차익과 전체 이익 규모에 대한 수사를 촉구했다.

아울러 “이 사건은 양평경찰서에서 수사할 수 있는 규모의 사건이 아니다. 검찰 권력이 그 배경에 존재하는 권력형 게이트인 만큼 경기남부경찰청에 전담 수사팀을 구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강득구 의원은 최근 국민의힘 선대위 대변인과 문제의 개발이 진행될 시기 양평군수를 지냈던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이 낸 논평과 기자회견 내용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강 의원은 “국민의힘 쪽에서는 법인이나 개인이 자신 소유 토지를 개발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데 셀프 도시개발이 뭐가 문제냐고 한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참으로 뻔뻔한 논리”라며 “누구나 윤석열 후보 처가처럼 밭과 임야에 마음대로 아파트를 건설할 수 있는가, 누구나 자연녹지를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개발할 수 있느냐”며 “그게 당연하다고 인식하는 건 윤석열 후보자의 처가와 범죄적 땅투기 세력 뿐”이라고 밝혔다.

또 “윤석열 후보의 장모와 이에스아이앤디는 어떤 토지도 수용된 적이 없다며 토지 보상금 운운이 말이 안된다고 한다”면서 “양평 공흥지구에 대한 양평군청의 공식 사업승인 문서, 2012년 11월22일자 양평군 고시 제2012-94호를 보면 6항 시행방식에 대해 수용 및 사용방식이라고 명시해 사업 대상 토지에 대한 수용을 전제로 하고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법률상으로는 협의취득이라는 것도 수용의 일종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희대의 기획부동산 사건, 양평 게이트나 다름없는 사건이 폭로되니까 국민의힘에서 지엽말단적인 부분을 물고 늘어지고 있지만 국민의 눈을 속일 수는 없다”면서 “수용이라고 하건, 투기라고 하건 윤석열 후보의 처가가 기획부동산으로 최소 105억의 토지 시세차익을 포함해 200억 이상을 챙겼다는 사실은 달라지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NSP통신 김종식 기자 jsbio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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