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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환경오염 치유 책임자 없는 미군기지 반환 대책 마련 시급

NSP통신, 김종식 기자, 2020-10-08 14:58 KRD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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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국내 25개 미군기지 오염 확인됐지만 미군측 정화 없이 반환

NSP통신-민병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민병덕 의원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민병덕 의원실)

(경기=NSP통신) 김종식 기자 =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동안갑)이 국정감사에서 현재 환경조사 단계에 있는 미군기지 13개, 이전협의단계에 있는 기지 5개, 반환절차 미 개시에 있는 기지 4개소에 대해 향후 반환 절차가 있을 경우를 대비해 환경오염 정화 주체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병덕 의원은 지난해 12월 11일 미국과 SOFA 합동위원회를 개최하고 장기간 반환이 지연돼온 4개의 폐쇄 미군기지(원주 캠프 롱․ 이글, 부평 캠프 마켓, 동두천 캠프 호비)를 즉시 반환받는 한편 용산기지의 반환 협의 절차도 개시하고 있으며 미군기지 반환이 오랫동안 지연된 것은 4개 기지에 대한 SOFA 규정에 따른 오염정화 기준 및 정화 책임에 대한 미국 측과의 이견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따져 물었다.

정부는 한·미간 환경협의 결과 현행 SOFA 체제하에서 협의를 통해 이견을 해소하기는 사실상 어렵다고 판단, 반환 지연에 따른 오염범위 확산 및 건강을 위해 가능성, 정화 비용 증가 우려, 지자체 개발계획 차질로 경제적․ 사회적 피해 증가 및 가시화 상황 등을 고려해 NSC 상임위원회 논의를 거쳐 2019년 8월 30일 4개 기지의 조기 반환 등을 추진하기로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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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관계부처(외교부, 국방부, 환경부)가 참여하는 범정부TF를 구성하여 기지를 반환받을 수 있는 다양한 방안에 대한 논의와 입장 조율을 거쳐 미국측과 SOFA 채널을 중심으로 협의를 진행했다.

미국 측과의 오염책임 문제 관련 협의에는 상당 기간이 소요돼 온 반면 기지반환 문제는 보다 시급히 해결돼야 할 과제여서 지난해 12월11일 우리 측은 SOFA 합동위에서 앞으로 미국 측과 협의를 지속한다는 조건 하에 즉시 반환에 합의했다.

하지만 미 측은 SOFA(조약,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 1966.10.14. 국회 동의) 4조에 따라 오염치유책임 없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SOFA 합의의사록(조약,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 2001.1.18. 국회 동의)에는 ‘합중국 정부는 대한민국 정부의 관련 환경법령 및 기준을 존중하는 정책을 확인함’이라는 환경조항을 신설했고 환경보호에 관한 특별양해각서에는 ‘합중국 정부는 주한미군에 의해 야기되는 인간 건강에 대한 공지의 급박하고 실질적인 위험을 초래하는 오염의 치유를 신속하게 수행함’이라고 규정했다.

이에 민병덕 의원은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범정부TF를 국무조정실이 주관하는 만큼 현재 환경조사 단계에 있는 미군기지 13개, 이전협의단계에 있는 기지 5개, 반환절차 미 개시에 있는 기지 4개소에 대해서 향후 반환 절차가 있을 경우를 대비해 환경오염 정화 주체를 명확히 해달라”라고 주문했다.

NSP통신 김종식 기자 jsbio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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