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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조 의원, 소득중심 건강보험료 부과 개정안 발의

NSP통신, 이광용 기자, 2016-07-08 10:30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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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NSP통신) 이광용 기자 = 양승조 국회 보건복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천안병)은 ‘소득 중심으로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기준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번에 발의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은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4.13총선에서 공약하고 당 정책위 TF에서 마련한 ‘소득중심 건강보험 부과기준’을 반영한 것이다.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현재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등 8가지로 구분된 차별적인 부과체계를 폐지하고 소득을 단일 기준으로 삼아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을 원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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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퇴직·양도·상속·증여 소득에도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재산·자동차·성·연령 등은 보험료 부과요소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또한 과세소득 자료가 없는 가구에는 최저보험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정하고 소득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탈루가 의심되는 가구에 대해서는 별도의 기준을 정하도록 해 소득파악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장치를 마련했다.

아울러 개정안은 건강보험 가입자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현행 ‘재정운영위원회’를 ‘가입자위원회’로 변경하고 건강보험료 부과와 관련한 결정을 내리도록 했다.

이밖에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현행 20%의 법정지원 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해 이를 강제하기 위한 ‘국고지원 정산제도’를 신설했다.

양승조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현재 부과체계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이원화돼 불공평 논란이 지속됐다. 공단에 제기된 누적 민원만 1억 2천 600만건에 달한다”면서 “실직이나 은퇴 등으로 소득이 줄었음에도 자동차를 보유하면 더 많은 보험료를 부담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양승조 위원장은 또한 “복잡할 뿐만 아니라 저소득층에게 가혹하고 불평등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소득 중심으로 단일화해 형평성 있는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은 김종인 당대표와 우상호 원내대표, 변재일 정책위 의장을 포함해 고용진, 권미혁, 권칠승, 기동민, 김민기, 김병욱, 김상희, 김정우, 김종민, 남인순, 민병두, 박광온, 박완주, 백혜련, 송옥주, 신창현, 안규백, 오제세, 이언주, 이재정, 이철희, 인재근, 전혜숙, 정성호, 정춘숙, 최운열, 표창원, 한정애, 황희.(이상 가나다순)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NSP통신/NSP TV 이광용 기자, ispyon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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