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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대상자 17농가 선정

NSP통신, 김광석 기자, 2024-08-29 10:28 KRX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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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정읍시청 전경 (사진 = NSP통신 DB)
정읍시청 전경 (사진 = NSP통신 DB)

(전북=NSP통신) 김광석 기자 = 전북 정읍시가 올해 하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사업의 대상자로 17농가를 최종 선정하고, 총 25억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세대 당 농업창업 자금은 3억원, 주택 구입 및 신축 자금은 7500만원 한도로 농협자금을 활용해 사업대상자의 신용·담보대출을 저금리로 실행하고, 대출금리와 저금리와의 차이를 정부예산으로 지원하는 이차보전사업이다.

대출금리는 변동금리 또는 고정금리(연 1.5%)로 제공되며, 상환 방식은 5년 거치 10년 원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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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금액은 신청자의 사업 실적과 신용, 담보 평가 등을 고려한 대출 심사 결과에 따라 최종 결정된다.

최종 선정된 귀농인들은 대출금 수령 후 1년 이내에 농업경영체를 등록하고, 상환 기간인 15년 동안 사업 장소에 거주하며 농업에 종사해야 한다.

만약 시의 사전 승인 없이 사업장(농지·주택 등)을 매각하거나, 타 지역으로 이탈하거나, 대출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대출금 회수, 연체 이자 부과, 농림사업자금 지원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이 귀농인들의 성공적인 정착을 지원하고, 지역 농업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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