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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NSP통신) 조이호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시장 이병선)가 택시요금 결제에 지역화폐인 속초사랑카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시는 속초사랑카드 대행사(한국조폐공사), 전용카드사(NH카드, BC카드), 택시 카드결제업체(로카모빌리티, 티머니) 등과 결제 연동 시스템 구축을 완료했으며 19일부터 속초사랑카드의 택시요금 결제서비스가 전면적으로 시행한다.
이에 따라 1인 월 30만원(설·추석은 40만원) 한도액 내에서 10% 할인된 금액으로 카드를 충전하고 물품 구매 시와 동일하게 택시 요금 결제를 할 수 있다.
이용 가능 택시는 개인택시 411대, 법인 택시 172대로 관내 운행하는 모든 택시가 대상이며 타 지자체의 택시에서는 이용할 수 없다.
속초사랑카드는 스마트폰 앱 ‘지역 상품권 chak’에서 발급 및 충전이 가능하며 관내 농협, 신협, 새마을금고, 우리은행, 우체국 각 지점에서 오프라인 발급 및 충전도 가능하다.
이병선 시장은 “기존 결제가 되지 않던 택시에서 속초사랑카드 결제가 가능하게 돼 이용객들의 편의성이 증대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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