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고양시(시장 최성)는 지방세 납세기피자 등 5백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를 대상으로 가택수색 등 강제집행에 돌입했다.
이와 관련해 고양시 체납기동팀은 지난 8일 지방세 1억3500만 원을 체납하고 있는 A씨의 배우자 명의의 아파트를 급습했다.
체납자는 “부도로 사업장을 폐업하고 내 명의의 재산은 아무것도 없다”며 가택수색을 완강히 거부했으나 고양시는 ‘지방세법’ 및 ‘국세징수법’ 규정에 의거 강제집행을 실시해 안방 드레스룸에서 5만 원권 현금 2400만 원, 거실에 걸린 그림 보증서(약 3000만 원)를 비롯해 최근 체납자 자녀에게 해외로 송금한 수만 달러에 달하는 통장, 4000만 원에 달하는 보험증서 등을 발견됐다.
체납자는 본인명의 사업장 폐업 후 타인명의로 사업장을 지속 운영해오면서 수입은 모두 가족 명의로 돌려놓고 있었지만 고양시 체납기동팀의 급습에 체납세를 납부하겠다고 진술했고 당일 6500만 원을 납부했다.
또 나머지 체납액 약 7000만 원은 오는 3월 말까지 완납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고양시는 납부능력이 있지만 고의로 지방세를 내지 않는 체납자에 대한 불시 가택수색을 연중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며 특히 재산은닉, 위장 이혼, 타인명의 사업장 운영 등 사해행위(詐害行爲)자에 대해서는 범칙사건으로 분류, 형사고발을 병행할 예정이다.
또 고양시는 지난해 납부할 능력이 있음에도 위장 전입, 위장이혼, 가족 명의 부동산 취득이나 사업장을 운영하는 고의적 납세기피자를 끝까지 추적한 결과 고가의 귀금속과 명품가방 등 287점의 동산 압류 및 5억5000만 원의 현금 징수 실적을 올린 바 있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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