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고철용 비리척결운동본부장이 그 동안 요진게이트 수사와 관련해 무한 신뢰를 보냈던 일산동부경찰서(서장 김성희, 이하 일산동부署) 수사를 불신하게 된 이유가 수사관들의 조직적인 은폐 시도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NSP통신은 12일 현재 단식투쟁 8일째에 접어든 고 본부장과의 인터뷰를 통해 단식 투쟁 배경과 그 동안 무한신뢰를 보냈던 일산 동부署의 수사를 불신하게 된 이유에 대해 들어봤다.
- 오늘로 단식 투쟁 8일째를 맞이했다. 몸 상태는 어떤가?
▲소금과 물로 8일을 버텼다. 오늘 일산동구 보건소 직원들이 채혈한 후 혈당이 64로 낮아져 위험할 수 있다고 경고 했고 현재 손발이 붓는 부종이 나타나면서 몸 상태가 점점 나빠지고 있는 것을 느낄 수 있다.
하지만 고양시의 재산 약 6200억 원을 찾아오라는 고양 시민들의 엄숙한 명령을 따르기 위한 단식 투쟁은 요진 대표가 구속 수사될 때 까지 계속 할 예정이다.
- 지난 5월 17일 최초 고소인 진술 당시 일산동부署 담당 수사관에 대해 무한 신뢰를 보냈던 것으로 기억되는데 최근 단식투쟁을 선언하며 불신하게 된 이유는?
▲당시에는 제 사건 담당 수사관이 과거 있었던 요진 관련 수사에서 부당한 조사를 한다는 이유로 이미 기피됐던 전력이 있는 수사관이라는 사실을 몰랐다.
그리고 당시 고소인 진술을 받은 수사관은 저 보다 훨씬 더 자세히 요진 사건에 대해 알고 있었고 아직도 기부채납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문제가 있다며 최성 고양 시장을 피 고소인으로 특정해 달라고 요청해 이를 강력한 수사 의지로 느꼈던 저로선 해당 수사관에 대한 불미스러운 소문에도 불구하고 무한한 신뢰를 보냈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 보니 5월 1일 저의 고소 사건이 지능 팀에 배정된 후 5월 4일 경제팀으로 재배정될 때 이미 지능 팀장과 경제 3팀장 간에는 사건 은폐를 위한 모종의 시나리오가 준비 됐던 것 같다.
- 일산동부署 지능 팀장과 경제 3팀장이 요진게이트 사건 은폐를 시도했다고 주장하는 근거는 무엇인가?
▲요진 게이트 사건의 핵심은 시가 약 6200억 원의 고양시 재산을 요진 와이시티 복합시설 준공 전에 기부채납 받으면 되는데 못 받았기 때문에 그 점이 확인된 현재의 상황에선 복잡할 것이 없는 간단한 사건이다.
하지만 네 가지 쟁점 사항인 ▲학교부지 ▲업무용지 ▲업무용빌딩 ▲수익률 9.76% 재검증에 따른 추가 공공 기여에 대해 고양시와 요진의 입장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를 하나의 사건으로 수사 할 경우 고양시 공무원의 범죄혐의나 요진의 범죄 혐의, 둘 중 하나는 소명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예를 들어 업무용빌딩의 경우, 당초 고양시는 요진이 2009년 주민제안 당시 약속했던 1200억원(건물 2만평)을 기부 채납 하라는 것이고 요진 측은 600억 원(1만평)만 기부채납 하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를 하나의 사건으로 수사할 경우 1200억 원을 주장하는 고양시의 주장이 맞을 경우 요진의 범죄 혐의가 입증되는 것이고 만약 600억 원을 주장하는 요진 측의 주장이 맞는다면 고양시의 범죄 혐의가 쉽게 확인된다.
하지만 일산동부署는 이를 두 개의 사건으로 분리 해 처리하면서 요진 측과 고양시 양 측 모두가 각각의 사건에서 현재 진행 중인 업무빌딩 기부채납 규모와 관련한 민사소송 재판 결과에 따라 각각 1200억 원과 600억 원을 기부채납 하겠다고 변명하면 하나의 사건으로 다룰 경우 1200억 원 대 600억 원으로 명확하게 대립되며 확인할 수 있는 범죄 혐의를 소명하는데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검사가 지휘하는 하나의 사건에서 또 다른 하나의 사건을 만들어 분리한 후 사건 은폐를 시도한 일산동부署 지능팀장과 경제 3팀장 및 수사관들은 이 점에 대해 법적 처벌을 받아야 한다.
- 현재 일산동부署는 해명자료에서 수사 은폐 시도로 의심받을 수 있는 요진게이트 사건을 두 개로 분리한 것은 고 본부장의 추가 고소에 따른 것으로 사건 은폐 시도와는 관련이 없다고 결백을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저는 사건을 두 개로 분리 하도록 요구한 적이 없다. 또 일산동부署는 해명자료에서 제가 최 시장을 추가 고소해 원래의 사건에 사건 하나를 더 추가 했다고 변명하나 이는 정확한 사실과 다르다.
5월 17일 당시 고소인 진술을 받던 경제팀 담당 수사관은 나에게 최성 고양시장을 피 고소인으로 특정해 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당시 나는 담당수사관에게 최 성 시장을 만난 적도 없고 협약서를 본적도 없으며 특별히 최 시장이 잘못 했다는 사실을 발견도 못했는데 어떻게 최 시장을 고소 할 수 있는가라고 반문하며 수사관의 요구대로 고소할 경우 무고죄가 성립되기 때문에 할 수 없다고 분명히 말했다.
하지만 담당 수사관은 요진 대표가 협약서에 도장을 찍었으면 고양시에서는 최 시장이 도장을 찍었기 때문에 최 시장은 요진과 똑 같은 범죄자다고 말했다.
그래서 나는 담당 수사관에게 최 시장은 감사원 감사 결과에 나온 것처럼 정무적인 책임만지지 형사 처분은 안 받고, 또 협약서는 고양시 국장이나 부시장의 전결사항이라 최 시장이 책임을 지지 않을 텐데 협약서도 보지 못한 내가 무고죄 위험을 무릅쓰며 최 시장을 피 고소인으로 특정 할 수 없다고 수사관의 요구를 거부했다.
그러자 담당 수사관은 만약 협약서에 최 시장이 서명을 안 했다면 나를 무고죄 부분에서 빼 주겠다는 내용을 진술서에 포함했고 무고죄 부분을 염려한 저는 나중에 이 같은 사실에 대한 증거를 남기기 위해 고소인 진술을 경찰서 녹음·녹화 실에서 할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했고 이를 받아들이자 담당 수사관의 요구대료 최 시장을 피 고소인으로 특정했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고소장 형태를 띤 최초 요진 대표를 특가법(사기) 혐의로 고소했던 사건에 대한 보충 고소이지 정식으로 하는 추가 고소는 아니다.
만약 제가 추가 고소를 하려고 했다면 검찰이나 경찰서 민원실에 추가 고소장을 제출하지 무엇 하려고 사건 담당 수사관에게 보충 고소장을 제출 했겠는가
또 나는 5월 17일 진술과 5월 19일 제출한 보충 진술서에서 추가한 피 고소인에 대해 이미 고소된 사건과 분리 할 수 없도록 ‘이전 사건과 관련해’ 피 고소인을 고소한다고 진술 했다.
그리고 5월 19일 제출한 보충 고소 진술서엔 ‘5월 17일 피의사실 내용’과 라는 문구를 적시해 저의 사건이 두 개로 분리 될 수 없음도 명확하게 했다.
하지만 이미 요진 관련 내용을 소상하게 알고 있던 경제 3팀 수사관은 요진게이트 피 고소인들이 범죄 혐의에서 빠져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하나의 검사 지휘 사건을 두 개로 분리해 공무원만 따로 분리하고 지능 팀에서 수사하도록 조치하며 사건 은폐를 위해 검사 지휘사건에서 경찰사건 하나를 따로 분리해 냈던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일산동부署의 사건 은폐 시도에 대한 증거는 일산동부署가 언론에 제공한 해명자료 자체에서도 흔적을 찾아 볼 수 있다.
거기에 보면 4월 26일 제가 검찰에 고소한 사건에 대해 5월 1일 지능 팀에 사건 배당이 됐고5월 1일 경 지능 팀 수사관으로부터 제가 고소한 사건이 피 고소인은 민간인이지만 참고인에 공무원들이 있어 지능 팀에서 수사 하게 됐다는 전화를 받은 적이 있다.
하지만 지능 팀은 이미 과거 요진 관련 수사를 통해 고양시 기부채납 미 이행 문제를 잘 알고 있던 터였기 때문에 사건을 하나로 수사해서는 안 된다는 판단을 하고 사건을 두 개로 나누기 위해 제 사건을 3일 간 검토 한 후 경제 3팀에게 사건을 재배당하는 조치를 취했다.
결국 일산동부署는 하나의 사건을 두 개로 분리해 피고소인으로 이미 지정된 공무원과 요진 측 인사를 피 고소인이 아니라 참고인으로 소환해 조사하며 혐의점에서 피해 가도록 조치하고 무혐의 처분을 하겠다는 연락을 해왔다.
그래서 지난 8월 3일 일산동부署를 항의 방문하고 수사과장 입회하에 그 동안 경제팀의 잘 못된 수사에 대해 강력하게 항의하며 수사가 공정하고 신속하게 진행돼야 한다는 점과 피고소인과 저를 대질해 줄 것, 특별수사본부 설치 및 추가 수익률 9.76%에 대한 재검증 후 추가 공공기여 부분 수사를 위한 세무 회계 분야의 전문 인력 투입 수사를 촉구했다.
그러자 수사과장은 저의 항의에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고 피 고소인들이 많기 때문에 특별 수사본부를 구성해 달라는 요청은 상부의 허락을 받아야 되니 어렵지만 수사본부에 준하는 수사 인력을 보강하라는 서장님의 지시가 있었고 요진의 추가 수익률 9.76%에 대한 재검증 후 추가 공공기여 부분에 대한 수사도 세무사들에게 위탁 수사를 의뢰해서라도 수사하겠다고 전해왔다.
하지만 저의 항의를 받아들인 척 하던 일산동부署는 요청하지 않은 수사관 교체를 통해 시간을 끌면서 현재까지도 요진게이트를 하나의 사건으로 다루지 않고 지능 팀 내에서 사 건을 두 개로 분리하고 두 명의 수사관이 각각 하나의 사건씩을 담당하는 수사를 진행하고 있고 인력 보강은커녕 여전히 피 고소인들이 범죄 혐의에서 피해 나갈 수 있는 방식의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따라서 저는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알리기 위해 목숨을 건 단식 투쟁으로 일산동부署의 수사 은폐 시도에 맛 서고 있는 것이다.
한편 일산동부경찰서(서장 김성희)는 5월 1일 지능 팀 수사관이 고 본부장에게 지능 팀 사건 배당을 통보한바 없고 수사 은폐를 시도 한바 없으며 본지 9월 7일 ‘일산동부署, 검찰지휘사건 요진게이트 이상한 수사’제하의 기사와 관련해 아래와 같이 해명한바 있다.
-아래-
▲5월1일 =① 특경법(사기) 검사수사지휘사건 수사지원팀 서류일체 접수(고소인 고철용 / 피고소인 요진건설 및 참고인 공무원 등), 지능팀에 당일 배당 입력하였으나 공무원이 피고소인이 아니므로 검토결과
▲[17.5.4] 경제팀으로 최종 배당
▲실질적인 수사개시→ 접수번호 : 2017-5249(5.1)
▲사건번호 : 2017-4129(5.8)
▲5월22일=배임 고소장, 일산동부서 접수(고소인 고철용 / 피의자 고양시장 최성 외 19명) 지능팀 배당 → 접수번호 : 2017-6391(5.22), 사건번호 : 2017-4821(5.26)
▲8월4일=고소인의 수사과장 및 팀장 면담 요청한 자리에서 고소인이 수사본부 또는 한 개팀에서 수사를 진행하여 줄 것을 요구하여 경제팀에서 처리중인 사건을 지능 팀에서 함께 수사진행하기로 결정.
위사건 접수 경위 관련, 동일사건을 두 개의 사건으로 분리하여 진행한 것이 아닌, 고소인이 검찰과 일산동부서에 두 개의 사건을 각각 접수한 후 고소인의 요청으로 지능 팀에서 함께 수사진행 중으로 현재 고양지청 검사 000의 수사지휘를 받아 사건 진행 중에 있으며 참고로 검사 수사지휘 사건을 경찰서 수사과에서 접수할 경우 수사과 자체적으로 수사대상자의 신분, 사건의 특성에 따라 경제팀 또는 지능팀에 사건을 배당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별도의 검사의 허락을 받을 사항이 아니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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