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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설 연휴 맞아 31일 전 직원 특별휴가 실시

NSP통신, 김병관 기자, 2025-01-23 16:30 KRX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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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복무 조례 제15조 근거로 휴식 보장 등 일환

NSP통신-용인특례시의회 전경. (사진 = 용인특례시의회)
용인특례시의회 전경. (사진 = 용인특례시의회)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경기 용인특례시의회(의장 유진선)는 2025년 설 명절을 맞아 오는 31일에 전 직원에게 특별휴가를 부여하기로 결정했다.

특별휴가는 용인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제15조(특별휴가)를 근거로, 직원들에게 충분한 휴식 시간을 보장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오는 27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데 이어 31일 특별휴가가 더해지면서 내수 진작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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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는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31일에 특별휴가를 사용하는 직원의 비율을 80%로 제한하고 나머지 20%의 직원은 2월 중 분산해서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유진선 의장은 “정례회 등 중요한 일정을 차질 없이 수행해 준 직원들에게 깊이 감사드린다”며 “특별휴가를 통해 직원들이 재충전의 시간을 가지길 바라며 이번 휴가가 설 연휴 기간동안 용인지역 소비진작으로 이어져 어려운 골목상권 및 지역경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용인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제15조 특별휴가 제8항에 따르면 의장은 직원이 주요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했을 때에는 5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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