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05-7182802122

아산시, 460여개 부동산중개업소 대상 특별단속 실시

NSP통신, 맹상렬 기자, 2013-10-04 11:33 KRD7
#아산시 #복기왕 #이사철 #부동산중개업소 #특별단속

[충남=NSP통신] 맹상렬 기자 = 아산시(시장 복기왕)가 가을 이사철을 맞아 관내 부동산중개업소 460여개를 대상으로 오는 11월 말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사철을 맞아 전·월세 수요증가로 이동이 예상되는 원룸촌, 아파트 밀집 지역, 아파트 신규분양에 따른 모델하우스 주변의 이동식중개업소(일명 떴다방)를 집중단속 할 계획이다.

특히 중개수수료 과다징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부적정, 무등록 중개행위, 자격등 대여 등 각종 불법사항을 단속한다.

G03-9894841702

시 관계자는 “거래 시 주변 시세보다 크게 싸거나 조건이 좋을 경우 해당 물건의 권리관계, 위치, 소유자등을 한 번 더 꼼꼼히 살펴봐야 하며 중개업소의 등록여부와 중개업자 본인여부를 반드시 확인해 계약해 달라”고 말했다.

부동산 중개업소 등록 확인은 시에서 교부한 등록증과 등록번호가 기재된 스티커, 인터넷사이트인 온나라부동산포털서 조회 가능하다.

맹상렬 NSP통신 기자, smartre@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G01-2125512898
G02-36022460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