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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주의 당부

NSP통신, 이광용 기자, 2021-12-08 15:15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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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청양군이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주의를 당부했다. (청양군)
▲청양군이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주의를 당부했다. (청양군)

(충남=NSP통신) 이광용 기자 = 청양군(군수 김돈곤)이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이 증가하면서 일부 업체가 품질인증을 받은 것처럼 허위광고를 하거나 제품 인증 후 임의 개조 또는 변조한 불법 제품을 판매하는 사례가 있어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환경부 고시에 따라 인증기관의 인증을 받은 제품에 대해서만 제한적 사용을 허용하고 있다.

불법 분쇄기 사용은 음식물 찌꺼기 20% 이상을 하수도에 배출함으로써 하수관을 막아 오수 역류와 악취를 발생시키며 심할 경우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에 지장을 주고 하천 오염까지 불러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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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오물분쇄기를 판매한 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하수도법 제76조)을 받게 되며 사용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하수도법 제80조)가 부과된다.

따라서 주방용 오물분쇄기를 구매하는 소비자는 하수도법과 환경부 고시에 따라 인증받은 제품(20% 미만의 음식물 찌꺼기만 하수도로 배출하고 임의로 조작할 수 없는 일체형 제품)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불법 유형에는 인증통과 후 2차 처리기 내부기능(수거 장치나 하부 거름망)을 변조하거나 뚜껑이 열리지 않도록 고정하는 행위, 2차 처리기 없이 본체만 판매하는 행위, 제품인증표시 미부착 행위, 인증 기간 경과 제품 판매 행위 등이 있다.

NSP통신 이광용 기자 ispyon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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