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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 '2021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

NSP통신, 맹상렬 기자, 2021-11-29 16:29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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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NSP통신) 맹상렬 기자 = 계룡시(시장 최홍묵)가 2021년 기본형 공익직불사업(이하 공익직불제) 직불금 5억원을 다음달 중으로 지급한다.

지난해부터 쌀·밭 직불제 전면 개편에 따라 시행되는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환경보전, 농촌 공동체 유지 등 공익을 위한 농업활동을 증진하도록 농업인들에게 정부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시는 공익직불금 지급을 위해 지난 5일까지 2021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등록자 470여 농가에 대한 이행점검 등 사후 검증을 완료했으며 검증이 완료된 농가에 대하여 직불금을 최종 지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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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는 특히 시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합동점검을 실시해 농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농약 안전 사용 준수 등 17개 공익직불제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았거나 폐경면적을 신청한 농업인에게 직불금 총 지급액의 10%를 감액 적용해 지급할 예정이다.

공익직불금은 자격요건에 따라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구분되며 소농직불금은 면적에 상관없이 농가 단위로 120만원, 면적직불금은 경작면적 구간·농지별로 기준단가를 적용해 지급한다.

관내 직불금 최종 지급 대상자는 432농가, 192㏊이며 지급액은 소농직불금 3억원, 면적직불금 2억원으로 시는 총 5억원의 직불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환경보전, 농촌유지, 식품안전 등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에 기여한 농가들에게 지급하는 직불금이 농가 경영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NSP통신 맹상렬 기자 smartr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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