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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NSP통신) 이광용 기자 = 서천군(군수 노박래)이 지난 17일 대한미용사회 충남지회 서천군지부 주관으로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미용영업주 위생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공중위생법관리법에 따라 미용영업자가 매년 1회 3시간씩 이수해야 하는 의무 위생교육으로 공중위생법령의 전반적인 이해 및 개정내용, 미용 전문가 기술지원 교육 등이 이뤄졌다.
아울러 미용인 상호 간 정보를 교환하고 새로운 전문기술을 습득하는 기회를 얻는 등 유익한 시간을 가졌다.
노박래 군수는 “코로나19로 미용실 경영에 어려움이 많겠지만 방역지침을 준수해 안전한 서천을 지켜나가는 것이 어려움을 하루빨리 극복하는 지름길”이라고 전했다.
NSP통신 이광용 기자 ispyon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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