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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NSP통신) 이광용 기자 = 서천군(군수 노박래)이 안전한 지하수 환경 조성을 위해 미등록 지하수 사용시설을 대상으로 환경부와 함께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찾아가는 등록전환 서비스를 실시한다.
기간은 내년 6월까지이며 대상시설은 지하수법에 따라 신고하지 않거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이용 중인 지하수 시설이다.
이번 찾아가는 등록전환 서비스는 내년 2월까지 읍·면별 지하수 시설 미등록 세대를 집중 방문해 등록전환을 유도한다.
기간 내 등록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지하수법에 따른 ▲행정처분 면제 ▲원상복구 이행보증금 면제 ▲최초 수질검사 면제 ▲준공신고 면제 ▲필요서류 간소화 등 혜택이 따른다.
또한 미등록 지하수 시설의 원상복구(폐공)를 원하면 환경부에서 원상복구(폐공) 사업을 무상으로 지원한다.
이번 등록기간 종료 후 미등록 지하수 시설을 이용하면 지하수법에 따른 벌칙(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이나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노박래 군수는 “안전한 지하수 환경조성 및 체계적인 지하수 관리를 위해 이번 찾아가는 미등록 지하수 시설 등록전환 서비스 기간 내 등록이 완료될 수 있도록 군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NSP통신 이광용 기자 ispyon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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